미납통행료 납부안내
미납통행료 납부안내
미납통행료 납부안내
한국도로공사와 제2영동고속도로는 연계구간 도로이며, 미납통행료 조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영업소방문 납부안내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금, 선불 및 후불하이패스 카드로 미납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납부 안내
※ 차량번호로 입금하시지 않을 경우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소이름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전화번호 |
|---|---|---|---|---|
| 동곤지암영업소 | 신한은행 | 140-011-587910 | 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 070-8031-5325 |
고지서 발송 전 미납납부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금, 선불 및 후불하이패스 카드로 미납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안내
· 미납통행료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안내 및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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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고지서
알림톡·전자문서 또는 우편
- 미납통행료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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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독촉장
전자문서 또는 우편
- 미납통행료 납부 독촉
-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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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통지서
전자문서 또는 우편
-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포함 고지
-
4차
내용증명
등기우편
- 장기·상습 미납에 따른 후속 조치 안내
※ 미납고지 절차 및 방법은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안내
납부경로
- 1. 금융기관 →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전 은행, 우체국 등
- 2.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등
- 3. 모바일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서비스 앱 로그인
- 4. 계좌이체 → 가상계좌, 전용계좌 (차량번호로 입금바랍니다.)
- 5. 자동납부신청 → 후불하이패스카드 자동납부서비스 신청
부가통행료는 실수나 고의로 미납을 하였다고 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3회에 걸쳐 미납통행료를 고지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납부독촉장(3차)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으시면 유료도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하여 통행료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