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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안내

제한차량 범위

  • 총 중량 40톤 초과 교량 등 도로 구조물 보호
  • 축 중량 10톤 초과 도로 포장 파손 방지
  • 길이 16.7m 초과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점유 안전확보
  • 너비 2.5m 초과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 높이 4.2m 초과 사고 및 도로 안전시설 보호
제한 기준 예시
제한 기준 예시 — 높이 4.2m, 너비 2.5m, 길이 16.7m 를 표시한 대형 화물차 그림

↔ 좌우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차량 상세 기준 안내

  1. 01

    총중량이 40톤 초과 차량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과적)

  2. 02

    길이 16.7m 초과 차량

    차량 길이를 포함한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3. 03

    너비 2.5m 초과 차량

    차량폭을 포함한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

  4. 04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 포함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5. 05

    적재불량차량

    적재불량차량 (도로교통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

  6. 06

    제한속도 상이차량

    정상운행속도가 시속 50Km미만인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경우 시속 40Km, 110Km 경우 시속 60Km 적용)

과적차량 운행 제한 안내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손상을 가속화하고, 제동거리 증가와 차량 조작의 어려움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이며,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 및 횟수 등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을 지시·요구하거나 적재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경우 등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제77조·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위 기준은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를 근거로 하며, 도로의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에 한해 높이 4.2m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정 높이 기준은 4.0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