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안내
제한차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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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중량
40톤 초과 교량 등 도로 구조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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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중량
10톤 초과 도로 포장 파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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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6.7m 초과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점유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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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2.5m 초과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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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4.2m 초과 사고 및 도로 안전시설 보호
↔ 좌우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차량 상세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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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중량이 40톤 초과 차량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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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길이 16.7m 초과 차량
차량 길이를 포함한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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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너비 2.5m 초과 차량
차량폭을 포함한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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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 포함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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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적재불량차량
적재불량차량 (도로교통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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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제한속도 상이차량
정상운행속도가 시속 50Km미만인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경우 시속 40Km, 110Km 경우 시속 60Km 적용)
과적차량 운행 제한 안내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손상을 가속화하고, 제동거리 증가와 차량 조작의 어려움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이며,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 및 횟수 등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을 지시·요구하거나 적재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경우 등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제77조·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위 기준은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를 근거로 하며, 도로의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에 한해 높이 4.2m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정 높이 기준은 4.0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