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일반사항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유효기간 초과 등으로 요금 납부가 되지 않아 미납통행료 고지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불 하이패스카드의 경우 유효기간 초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카드 상태를 확인한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의 정의 및 허가 (도로법 제40조)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등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일을 말합니다.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 무단점용 시 벌칙 (도로법 제8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도로의 범위
도로란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성토 법면의 농작물이나 수목 식재, 교량 하부에 컨테이너 적치 등도 무단점용에 해당됩니다.
가. 접도구역의 정의 (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이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각 20미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 접도구역 내 제한행위 (도로법 제50조 제4항)
접도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다. 위반 시 벌칙 (도로법 제82조)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행권의 분실·미소지 또는 훼손·오염으로 정상적인 통행료 처리가 어려운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차량의 진입 영업소와 통행권 발행일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 구간의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통행권을 분실하였더라도 실제 출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된 이용 구간의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입구 영업소의 사정으로 통행권을 수취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이용 구간의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출발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는 출발지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운행사실확인서(연 1회)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실제 운행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최고속도 (승용) | 최고속도 (승합·화물·특수) | 최저속도 |
|---|---|---|---|
4차로 이상 고속도로 | 매시 100㎞ | 매시 80㎞ | 매시 50㎞ |
2차로 고속도로 | 매시 80㎞ | – | 매시 40㎞ |
논산~천안 간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 매시 110㎞ | 매시 90㎞ | 매시 60㎞ |
가. 갓길의 정의
갓길(the shoulder)이란 사전적 의미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나. 갓길 통행금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 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갓길의 용도 및 이용 시 조치사항
고속도로 갓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유효 폭 밖의 가장자리 길로서, 위급한 긴급차량의 통행이나 고장난 차량을 위한 임시대피장소입니다. 갓길은 대통령령이 정한 긴급자동차와 구난차량만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갓길 이용을 피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갓길을 이용할 때에는 안전삼각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구분 | 설치 위치 | 설치물 |
|---|---|---|
주간 | 차량 후방 100m | 안전삼각대(삼각표지판) |
야간 | 차량 후방 200m | 안전삼각대 + 섬광신호 추가 설치 |
라. 갓길 주·정차 금지 및 벌칙 (도로교통법 제64조)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의 갓길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갓길 운행 시 벌점 30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같은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며, 도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하여 실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과적차량의 정의
과적차량은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나. 과적차량 통행의 문제점
과적차량 통행은 고속도로 포장면에 거북등 모양의 균열이 생기게 하거나 파손, 소성변형 등을 초래해 포장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을 발생시키며,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 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은 저속주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고속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핸들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시곤란,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 축하중별 도로 파손 정도
화물차량 축하중 | 승용차 운행 환산 대수 |
|---|---|
10톤 | 7만 대 |
13톤 | 21만 대 |
15톤 | 39만 대 |
축하중 10톤인 화물차량이 한 번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승용차 7만 대가 운행한 것만큼 고속도로가 파손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의 구조물 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라. 운행제한 기준 및 처벌
고속도로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이며,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에는 운행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과적사실 여부 조사 후 검찰로 이송하고, 검찰에서 기소하면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운전자(또는 화주) 및 차주(법인 대표)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공사 구간과 연계된 민자구간을 통행하는 일반차로 이용고객(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이용의 경우)이 최초 입구에서 통행권을 수취하여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정산하게 하는 고속도로 영업수납시스템입니다.
연계지점에서 요금소를 다차로설비가 대체하게 됩니다. 다차로설비가 통과차량의 영상을 촬영(전·후면 촬영)한 후 경유지정보를 생성하고, 이 경유지정보를 활용하여 최종목적지에서 통합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의2)
통행권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원톨링 시스템은 운영주체가 다른 노선의 이용 여부를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최종목적지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통행권으로만 입구정보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통행권을 수취하지 않으시면 최장거리 구간 요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종목적지 요금소에서 도공요금과 민자요금을 합한 총액으로 한 번에 내시면 됩니다.
구간별 요금은 요금소에서 영수증으로 발행받거나, 요금소 주변 사무실에서 발행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 할인, 할증은 각 고속도로 운영사의 통행요금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최종목적지의 청구 통행요금은 면제, 할인, 할증이 적용된 각 운영사의 통행요금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최초입구와 최종목적지까지, 하나의 방식으로만 고속도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혼용 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① 최초입구가 하이패스차로 ② 하이패스 단말기를 꺼둔 상태에서(TCS 이용차량으로 인식) 경유지를 통과 ③ 최종목적지에서 TCS차로를 이용
이 경우 하이패스 위반으로 최초입구~경유지까지의 미납요금이 청구되고, 통행권이 없어 최초입구가 바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종목적지에서 사무실을 방문하여 요금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가. 미납요금 납부
원톨링이 도입되면 여러 운영사의 요금을 미납하였어도 한 곳에서 전체 미납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수납사가 해당 운영사에 미납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납부된 미납요금이 전체 미납요금에 미달할 경우, 수납 운영사는 자사의 미납요금을 먼저 공제하고 잔액을 타사에 안분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나. 환불
환불의 경우(과수납, 미납 이중수납 등)에도 원톨링 참여 운영사의 어느 영업소를 방문하든 환불받을 수 있으며, 환불금은 환불사가 타사와 사후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