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안내
사전승인 없이 제한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도로법 제77조, 시행령 79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한차량 범위
단순항목 기준 기준
총 중량 40톤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축 하중 10 톤 도로 포장 파손 방지
길이 16.7 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회전반경)
너비 2.5 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회전반경)
높이 4.2 m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제한차량 상세범위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2항 - 적재물 포함중량(과적), 높이, 길이, 너비 초과 차량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과적)
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 포함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과고)
적재물 포함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
적재불량차량 (도로교통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
정상운행속도가 시속 50Km미만인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경우 시속 40Km, 110Km 경우 시속 60Km 적용)
이상기후 시 연결 화물차량
(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C이하일 경우 폴카, 트레일러 운행제한)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