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요금안내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통행요금은 현금, 선불(전국호환) 전자카드, 후불 전자카드로
지불하실 수 있으며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드립니다.
						
						차종구분
						
						 | 구분 | 차량 | 
|---|---|
| 1종 | 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 2종 |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 톤 이하 화물차 | 
| 3종 | 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 
| 4종 | 10톤 이상 20톤미만 화물차 | 
| 5종 | 20톤 이상 화물차 | 
구간별 통행료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단위:원    
						통행료 할인제도
					
							
							▷ 화물차심야시간 할인 적용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폐쇄식(21:00~06:00), 개방식(23:00~05:00)
							-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50% 할인 적용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Hipass)
							- 할인방법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고속도로 이용시간 
							- 할인차량 :
							  10ton이하 중소형 화물차(1,2,3종) / 민자구간 제외
							  10ton이상 대형 화물차량(4, 5종)
						◎ 통행료의 50% 할인 적용 
							▷ 경형자동차(경차) 할인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차량 : 1,000cc미만,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 전기·수소차 할인 적용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
							- 할인비율 : 통행료의 40%
							- 할인차량 : 전기·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Hipass)
							
							▷ 국가유공자 6급~7급 상이등급을 받은 자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방법  
							  1) 식별표지 부착
							  2) 할인카드 제시 차량 (본인운전 또는 탑승확인시 통행료 할인)
							  3)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4)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5)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 법제2조 제11호)
							  6)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7) 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 등록(소유)한 자동차
							
							▷ 6~14급까지의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방법 
							 1) 식별표지 부착
							 2) 할인카드 제시 차량 (본인운전 또는 탑승확인시 통행료 할인)
							 3)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4)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5)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 법제2조 제11호)
							 6)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7) 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 등록(소유)한 자동차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차량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방법 
							1) 식별표지 부착
							2) 할인카드 제시 차량 (본인운전 또는 탑승확인시 통행료 할인)
							3)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4)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5)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 법제2조 제11호)
							6)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7) 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 등록(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 1급~6급 판정을 받은자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방법 
							1) 식별표지 부착
							2) 할인카드 제시 차량 (본인운전 또는 탑승확인시 통행료 할인)
							3)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4)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5)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 법제2조 제11호)
							6)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7) 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 등록(소유)한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