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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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 추진개요
ㅇ 인정 기간 :‘18. 2. 5.(월)~3. 30.(금) ※신고일 기준
ㅇ 인정 대상 : 초, 중, 고 학생
ㅇ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시간 확인(‘18. 6월이후)
※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인정시간 등록 요청(‘18. 4월)
ㅇ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웹(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앱’
- 1365 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후 안전신고
□ 신고대상
유 형 | 주 요 사 례 |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
보행/교통안전 | 도로ㆍ맨홀ㆍ보도블럭파손 및 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등 |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
기 타 |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
□ 인정 절차 및 방법
1365 회원가입 (인터넷 포털) | ⇒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포털 또는 앱) | ⇒ | 안전신고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앱) | ⇒ | 수용된 안전신고자1365 포털에 인정시간 등록 요청 | ⇒ |
신 고 자 | 신 고 자 | 신 고 자 | 행정안전부 |
봉사실적 입력 및 관리 | ⇒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실적 확인서 출력?제출 또는 나이스(NEIS) 연계 신청 |
자원봉사센터 | 신 고 자 (수용된 안전신고 학생) |